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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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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적재산권/IT] 전기통신사업법
    • 소관부처 : 미래창조과학부
    • 입법예고일 : 2015-06-11
    • 의견마감일 : 2015-06-25
안건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가의 휴대폰 사용인구가 급증함에 따라 휴대전화의 분실 또는 파손시 이동통신사가 대체 단말기를 제공하거나 현금을 보상해주는 휴대폰 분실보험 이용인구 역시 늘어나고 있음.
  휴대폰 분실보험은 이동통신부가서비스의 성격과 보험서비스라는 이중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나, 일반보험과 같은 금감원의 약관심사를 통한 인가를 거치지 않고 있으며 이동통신사의 다른 부가서비스들의 요금 및 이용약관과 같이 미래창조과학부에 대한 신고절차 역시 거치지 않고 있음. 
  그 결과 이동통신사는 휴대폰 분실보험에 대한 소비자 약관을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어, 휴대폰 분실보험의 불완전판매, 불분명한 면책사유 기재, 개인정보 미흡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도 이를 이동통신사의 자율개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소비자 보호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이동통신사의 분실보상서비스 요금을 부가서비스료에 포함시키고, 이동통신사가 이용약관을 신고하거나 인가받을 때 분실보상서비스의 요금 산정 근거를 미래창조과학부에 제출하도록 하고, 이동통신사가 분실보상서비스 계약 체결 시 이용자에게 요금·보상범위 및 보상금 지급제한 사유 등을 이용자가 알기 쉬운 방법으로 설명하도록 하며, 미래창조과학부가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 휴대폰 분실보상서비스의 표준 이용약관을 제정하고 그 사용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핸드폰 분실보상서비스 이용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8 신설, 제28조).
규제내용
- 전기통신서비스에 관한 이용약관을 신고하거나 인가받으려는 자에게 분실보상서비스 요금을 포함한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 산정 근거 자료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할 의무를 부과함(안 제28조제4항)
- 「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가 분실보상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분실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분실보상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요금, 보상범위 등 중요 사항을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 및 설명한 내용을 이용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아야 하며,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를 위반한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의8제1항·제2항, 제92조제1항제1호)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