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하여 재판, 수사,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의 위해방지를 위하여 법원·검사 등이 통신자료 제공을 요청하면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같이 현행의 규정은 통신자료 제공의 대상이 되는 범죄에 대한 제한이 없고, 통신자료 제공에 관한 결정을 전기통신사업자의 재량으로 정하고 있음에 따라 통신자료 확보 필요성이 긴요하고 범죄수사 등 공익목적 달성에 꼭 필요한 경우에도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지 않으면 통신자료가 확보될 수 없는 상황이므로 개선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임.
이에 통신자료 제공대상을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를 허가할 수 있는 범죄 등으로 한정하여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하여 통신자료 제공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공익을 위하여 꼭 필요한 경우에는 통신자료가 제공될 수 있는 전기통신 관리체계를 도입하여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83조제3항).
규제내용
● 이용자가 형법상 내란의 죄, 폭발물에 관한 죄 등 「통신비밀보호법」 제5조 각 호의 범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어려운 경우로서 정보수집을 위하여 이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받은 전기통신사업자는 그 요청에 따라야 함(안 제83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