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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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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적재산권/IT]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 소관부처 : 미래창조과학부
    • 입법예고일 : 2015-08-27
    • 의견마감일 : 2015-09-10
안건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기관등이 발주하는 소프트웨어사업에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사업금액 관계없이 참여를 제한하고 그 외의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에 대하여는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정하여 고시하고 있음.
  그러나 2014년 기준으로 볼 때, 공공기관등이 발주하는 소프트웨어사업에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수주하는 비율이 4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64.1%, 8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51.5%를 차지하고 있어 사업금액 하한 규정이 결과적으로 대기업의 사업참여를 보장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
  이에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국가기관등이 발주하는 소프트웨어사업의 참여를 제한함으로써 공공 소프트웨어사업에 있어 중소기업의 참여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규제내용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이 발주하는 사업 중 대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 자신이 구축한 소프트웨어사업의 유지 및 보수에 관한 사업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등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에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를 대상으로 발주하고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이를 적용하도록 요청하여야 하며,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에 대하여는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참여를 제한할 수 있음(안 제24조의2제2항·제3항)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