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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적재산권/IT] 빅데이터의 이용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안
    • 소관부처 : 미래창조과학부
    • 입법예고일 : 2015-09-14
    • 의견마감일 : 2015-09-28
안건내용
■ 제안이유 

  빅데이터산업은 사물인터넷·클라우드 컴퓨팅 산업 등과 함께 정보통신산업의 성장을 이끌 한 축으로서 그 효율성과 성장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규제의 경직성으로 인하여 빅데이터 사업 추진 시 법적 위험을 예측하기 어려워 많은 기업들이 빅데이터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상황임. 
  빅데이터 등 정보통신 신산업에서의 개인정보의 활용 형태는 기존의 “개인정보처리자-정보주체”라는 양자적 구조의 범위를 이미 넘어선 상태인 반면 개인정보에 관한 현행법은 관련 규정이 미비하여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해석에 의존하여야 하는 사항임. 이와 같이 어떠한 행위가 금지되고 허용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정보통신 신산업 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움. 
  이에 빅데이터산업의 가치 제고를 위하여 현행 개인정보보호 법제에서 공백으로 남겨두고 있는 비식별화된 개인정보의 취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법률의 명확성을 제고하는 한편, 신 성장 산업인 빅데이터산업의 진흥과 그 이용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프라이버시권의 보호와 국민경제의 발전을 동시에 이루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빅테이터의 이용과 산업진흥에 관한 목적을 규정하고, 빅데이터에 관한 국가 등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나. 빅데이터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시행계획의 수립 및 빅데이터산업진흥위원회 설치 등의 추진체계를 규정함(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
다. 비식별화된 공개정보 및 이용내역정보는 이용자의 동의 없이 수집·저장·조합·분석 등 처리할 수 있음을 명확하게 함(안 제9조 및 제10조).
라. 비식별화된 공개정보 및 이용내역정보는 이용자의 동의 없이 조합·분석하여 새로운 정보를 생성할 수 있음을 명확하게 함(안 제11조).
마. 비식별화된 공개정보, 이용내역정보 및 신규 생성정보에 대해서는 이용자의 동의 없이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음을 명확하게 함(안 제12조).
바. 비식별화된 공개정보, 이용내역정보 및 신규 생성정보의 처리 등의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생성되는 경우 이를 지체 없이 파기하거나 다시 비식별화하도록 함(안 제13조).
사. 빅데이터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전문인력의 양성, 자격증 제도 운영, 기술개발 및 시범사업의 운영 및 기술표준화를 규정함(안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
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빅데이터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빅데이터 자산보호센터의 설립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빅데이터산업 진흥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및 제20조).
자. 빅데이터 활용의 촉진을 위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책무와 세재지원, 중소사업자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1조부터 제27조까지).
차. 빅데이터를 다루는 과정에서 생성된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하거나 다시 비식별화하지 아니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31조).
카. 빅데이터에 관한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이용내역정보의 처리를 거부할 수 있는 방법 및 절차를 마련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32조).
규제내용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공개정보를 수집·저장·조합·분석 등 처리하는 경우 공개정보의 수집 출처, 수집·저장·조합·분석 등 처리하는 사실 및 그 목적을, 이용내역정보를 수집·저장·조합·분석 등 처리하는 경우 수집·저장·조합·분석 등 처리하는 사실 및 목적을, 개인정보가 포함된 정보가 생성될 수 있다는 사실 및 그 처리 방법을 이용자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하여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공개하지 아니한 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9조제2항·제10조제2항·제11조제2항, 제32조제1항제1호)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에 대한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내역정보의 수집·저장·조합·분석 등 처리를 거부할 수 있는 방법 및 절차를 마련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하여 이용내역정보의 수집·저장·조합·분석 등 처리를 거부할 수 있는 방법 및 절차를 마련하지 아니한 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10조제3항, 제32조제1항제2호)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비식별화된 공개정보, 이용내역정보 및 이를 조합·분석하여 새롭게 생성된 정보에 대해서는 이용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를 제공할 수 있고, 정보의 저장·조합·분석 등 처리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생성되는 경우 이를 지체 없이 파기하거나 다시 비식별화하여야 함(안 제12조, 제13조)
● 빅데이터 분석사 1급 자격증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가시험에 합격하여야 함(안 제15조제2항)
● 이 법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할 수 없음(안 제29조)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