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무선종사자가 되려는 자는 기술자격검정에 합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기술자격검정에서 이루어지는 부정행위의 제재에 대해서는 법률에서 이를 직접 규정하지 아니하고 있음.
하위 법령에서는 무선종사자 기술자격검정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의 경우에는 검정을 무효로 하고 응시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내용이므로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이에 무선종사자 기술자격검정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검정을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하고, 그 시행일로부터 3년간 기술자격검정 응시자격을 정지하도록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법률유보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0조의2 신설).
규제내용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무선종사자기술자격검정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 그 검정을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하고, 해당 검정 시행일로부터 3년간 응시자격을 정지함(안 제70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