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내용
■ 제안이유
현행법은 폭력성·선정성(煽情性) 등으로부터의 청소년 보호 목적 및 사행(射倖)적인 게임물의 유통을 통제하고자 국내 유통되는 게임물에 대해 구동되는 게임기기(플랫폼)에 근거하여 각각 사전 등급분류를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게임 환경의 변화로 IPTV, 가상현실기기 등 기존의 분류 유형에 속하지 않는 새로운 플랫폼이 등장하였으며, 모바일-PC온라인 등 여러 플랫폼에서 연동 가능한 게임물이 등장하여 기존의 법률 체계 적용이 어려운 문제점이 지적됨.
한편,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를 공공기관에서 담당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될 수 있다는 논란의 대안으로 2011년 7월 및 2013년 4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모바일 게임물에 대한 자율심의 근거와 온라인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업무의 민간위탁 근거를 마련하여 시행 중임.
이에 개정안은 변화하는 환경에 맞추어 기존의 플랫폼 중심의 등급분류 체계를 통합하여 내용물 중심의 등급분류 체계로 변경하는 한편 그 방식은 민간사업자들의 자율심의를 확대하여 민간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며,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올바른 등급분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민간 자율 심의 사업자에 대한 교육 및 사후관리 기능을 강화하여 건전한 게임 환경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
다만, 청소년 보호를 위해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 및 사행성의 우려가 큰 아케이드 게임물은 민간 자율심의 대상에서 제외함.
이와 더불어, 등급분류 받지 않은 해외 게임물의 국내 유통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 온바, 민간 사업자가 자율심의를 통해 이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함.
■ 주요내용
가. 게임물관리위원회 심의·의결사항에 자체등급분류사업자 교육 및 등급정보 수용자 교육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16조제2항제5의2 신설).
나. 국내에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기 전에 위원회 또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부터 등급분류를 받도록 함(안 제21조제1항).
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3년의 범위 내에서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사업자에 대해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의2 신설).
라.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위원회와 별도 협약한 기준에 따라 자체적으로 등급분류를 하고, 등급분류한 게임물의 등급분류표시 등의 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중개계약을 맺은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조치에 협력하도록 함(안 제21조의3제1항 및 제2항의 신설).
마. 위원회는 중개계약이 종료되거나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아닌 다른 유통구조를 통한 게임물에 대해 등급표시 및 서비스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며, 중개계약 종료 후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아닌 자를 통하여 게임물을 유통하는 경우 내용의 수정이 발생하면 위원회에 이를 신고하도록 함(안 제21조의3제3항 및 제4항의 신설).
바.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 중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아닌 자가 유통하는 경우에 한해 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것으로 보며, 결과가 상이할 경우 청소년 기준연령과의 차이가 적은 연령으로 유통하도록 함(안 제21조의4제1항의 신설).
사.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제작한 게임물은 그 사업자가 유통하는 경우나 다른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새로이 등급분류하여 유통하는 경우에 한해 등급분류 받은 것으로 봄(안 제21조의4제2항의 신설).
아.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은 플랫폼의 변경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내용변경이 등급의 변경을 요하지 않을 경우에 한해 등급 통용 가능함. 단 게임제공업소 제공 게임물은 제외함(안 제21조의4제3항의 신설).
자.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국내에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할 것이 주된 목적이 아닌 게임물의 경우 해당 게임물을 자체등급분류하여 이용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의5 신설).
차. 문화체육부장관은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기간 만료 후 3년의 범위 내에서 기존 계획의 이행여부, 향후 계획 등을 평가하여 재지정 가능하도록 함(안 제21조의6 신설).
카. 문화체육부장관은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등급분류 지정과정 및 수행과정 등에서 문제가 발생한 경우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으며, 이에 앞서 시정을 권고할 수 있음(안 제21조의7 신설).
타.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등급분류한 게임물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요청 또는 직권으로 등급분류 결정을 하거나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등급분류 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안 제21조의8 신설).
파.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등급분류 결과가 등급분류기준에 현저히 위배되거나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간 등급분류결과가 상이한 경우 등급 조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이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함(안 제21조의9 신설).
규제내용
●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게 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기 전에 위원회 또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을 받은 자로부터 당해 게임물의 내용에 관하여 등급분류를 받아야 함(안 제21조제1항)
●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등급분류를 할 수 있는 게임물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공되는 게임물로서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제작한 게임물 등 각 호와 같고, 수행할 수 있는 등급분류 업무는 등급분류 결정 및 통보 등 각 호와 같음(안 제21조의2제3항·제4항)
●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등급분류기준 또는 위원회와 협약한 별도의 기준에 따라 자체적으로 등급분류를 할 것, 등급분류 결과를 중개계약을 맺은 사업자로 하여금 표시하게 할 것 등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중개계약을 맺은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등급분류된 게임물을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아닌 자가 유통하는 경우에 이 사실을 위원회에 통보할 것 등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하여 협력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자 또는 위원회에 통보하지 아니한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21조의3제1항·제2항, 제48조제1항제2호의3·제2호의4)
● 위원회는 중개계약이 종료되거나 유통되는 게임물에 대하여 등급표시 및 이에 따른 서비스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중개계약 종료 후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아닌 자를 통하여 등급분류된 게임물을 유통하는 경우 게임물 내용의 수정이 발생하면 위원회에 신고를 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내용수정된 게임물을 새로운 게임물로 간주하여 위원회규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새로이 등급분류를 받도록 조치하여야 함(안 제21조의3제3항·제4항)
●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등급분류한 해외 게임물은 다른 사업자가 이를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여 해외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21조의5제2항, 제48조제1항제2호의5)
●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지정기간의 만료 후 계속하여 자체등급분류 업무를 하고자 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재지정을 받아야 함(안 제21조의6제1항)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고,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 등에 해당하는 법인일 것 등 지정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등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음(안 제21조의7제1항)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등급분류한 게임물이 등급분류 거부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여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결정 또는 취소결정을 통보받고 이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의 시정을 명할 수 있음(안 제21조의8제4항)
●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등급분류한 결과가 등급분류기준에 현저히 위배되거나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간의 등급분류결과가 상이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등급 조정 요구를 받고 이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21조의9제3항, 제48조제1항제2호의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