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내용
■ 제안이유
인터넷 사이트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하여 이성간의 만남을 연결해 주는 인터넷데이팅서비스 시장이 크게 성장하고 있음.
그런데 인터넷데이팅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가 회원의 신상허위정보, 성범죄경력 미확인, 성매매 알선, 불륜 조장 등을 야기하고 있어 인터넷데이팅서비스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인터넷데이팅서비스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인터넷데이팅서비스를 통하여 피해 볼 수 있는 이용자를 보호하고 건전하고 안전한 인터넷데이팅서비스 문화형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인터넷데이팅서비스업의 운영실태 및 이용자의 피해사례 등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함(안 제4조제1항).
나. 인터넷데이팅서비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안 제5조제1항).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인터넷데이팅서비스업자는 회원의 본인여부 및 성범죄경력을 확인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하도록 함(안 제9조제1항).
라. 인터넷데이팅서비스업자는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인터넷데이팅서비스 이용에 관한 안전수칙을 이용자에게 공지하도록 함(안 제10조제1항).
마. 인터넷데이팅서비스업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중개·알선을 금지하도록 함(안 제12조).
규제내용
● 인터넷데이팅서비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 사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5조제1항, 제19조제1항)
● 인터넷데이팅서비스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휴업 후 영업을 재개하고자 할 때에는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휴업 후 영업을 재개한 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6조제1항, 제19조제2항제1호)
●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인터넷데이팅서비스업을 운영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음(안 제7조)
● 인터넷데이팅서비스업자는 인터넷데이팅서비스의 수수료·회비 및 신고번호 등의 사항을 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하여 신고번호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표시하지 아니한 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8조, 제19조제2항제2호)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인터넷데이팅서비스업자는 회원의 본인 여부나 회원의 성범죄경력 여부를 확인하여 이용자에게 신상정보를 제공하여야 함(안 제9조제1항)
● 인터넷데이팅서비스업자는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인터넷데이팅서비스 이용에 관한 안전수칙을 이용자에게 공지하여야 하고, 이용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통하여 이용자가 자신에 관하여 거짓된 정보를 다른 이용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성범죄경력이 확인된 이용자에 대하여 그 사실을 만남 상대방에게 고지하여야 함(안 제10조제1항·제2항·제3항)
● 인터넷데이팅서비스업자는 이용자의 만남을 중개· 알선한 기록을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보존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하여 이용자의 중개·알선한 내용 등을 작성·기록하지 아니한 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11조, 제19조제2항제3호)
● 인터넷데이팅서비스업자는 유령의 회원을 이용하는 행위나 교제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이용자로 가입시켜 만남을 중개·알선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12조)
● 시장·군수·구청장은 인터넷데이팅서비스업자가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결혼중개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그 영업을 재개한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음(안 제13조)
● 시장·군수·구청장은 인터넷데이팅서비스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터넷데이팅서비스업을 신고한 경우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신고를 취소하여야 하고, 신상정보가 거짓임을 알면서도 이를 제공하여 중개한 경우 등 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음(안 제14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