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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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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적재산권/IT]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소관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입법예고일 : 2016-07-15
    • 의견마감일 : 2016-07-29
안건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범죄 행위를 조장하는 내용의 정보에 대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시정요구를 통한 접속차단을 할 수 있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방송통신위원회가 취급 제한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당초 이러한 규정에 따라 기혼자의 만남을 알선하는 인터넷 사업자들에 대하여 범죄의 하나인 간통을 조장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한다는 이유로 접속차단을 해왔으나, 간통죄에 대한 위헌 결정 이후에는 더 이상 간통이 범죄가 아니므로 동일한 규정에 의한 접속차단 조치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이에 배우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부정적인 만남을 조장하는 등 건전한 혼인관계를 해칠 수 있는 내용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에서 유통이 불가능한 불법정보로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정보통신 이용환경을 조성하고 사회 윤리의 근간을 지키고자 하는 것임(안 제44조의7제1항제5호의2 신설).
규제내용
배우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부정적인 만남을 조장하는 등 건전한 혼인관계를 해칠 수 있는 내용의 정보는 정보통신망에서 유통할 수 없음(안 제44조의7제1항제5호의2 신설).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