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그 손해액의 3배의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고,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음.
그러나 최근 들어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암호화한 후 데이터 등의 암호 해제를 조건으로 비용 지불을 요구(랜섬웨어)하는 범죄가 자주 발생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명백한 정의조차 없는 상태이고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과 처벌 등의 규정도 미흡한 상태임.
이에 랜섬웨어 범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함과 아울러 그 피해액의 3배의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과 그 행위로 얻은 이익의 10배 이상 30배 이내의 금액에 해당하는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함으로써 랜섬웨어 범죄를 실효적으로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32조, 제48조, 제64조의3 및 제7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