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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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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적재산권/IT]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소관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입법예고일 : 2017-01-03
    • 의견마감일 : 2017-01-17
안건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수집하여 관리하는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건 등으로 이용자의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현행법은 이용자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제공자 등의 위법한 행위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이용자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피해를 입은 이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더라도 해당 제공자 등의 배상 능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이용자의 피해 구제에 한계가 있을 수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이용자의 손해를 일으킨 경우, 그 손해의 배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배상책임보험에 가입 또는 금융기관에 자산 예탁을 의무화하는 동시에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의 장애로 발생한 피해 보상을 의무화하기 위해 과태료 수준을 2천만원 이하로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3, 안 제76조제2항제4호의2 신설).
규제내용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이용자의 손해를 일으킨 경우, 그 손해의 배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배상책임보험에 가입 또는 금융기관에 자산 예탁을 의무화(제32조의3 제1항)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