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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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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적재산권/IT] 특허법
    • 소관부처 : 특허청
    • 입법예고일 : 2017-01-05
    • 의견마감일 : 2017-01-19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온라인 쇼핑몰의 시장규모가 날로 커져 2016년 60조를 상회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 가운데, 온라인 쇼핑몰에 대한 특허표시 현황 조사 결과 상당수가 미흡한 표시이거나 허위표시에 해당하는 것으로 드러남. 
  온라인 쇼핑 인구가 늘어나는 추세에 맞추어 온라인상에서의 특허광고가 보다 명확하게 표시되게 하여 소비자의 알권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한편, 특허청에서는 인터넷으로 산업재산권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열람·검색할 수 있는 산업재산권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음.
  이에 인터넷에 물건 등의 특허에 대한 광고를 하는 자는 해당 광고 사이트에 산업재산권 정보시스템의 해당 특허 관련 정보가 연동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가 해당 특허의 진위여부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3조제2항 신설).
규제내용
인터넷에 물건 등의 특허에 대한 광고를 하는 자는 해당 광고 사이트에 산업재산권 정보시스템의 해당 특허 관련 정보를 연동하도록 의무 부과(안 제223조제2항 신설)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