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20대 국회에서는 과학기술, 교육, 산업 및 노동 분야 등의 제도개선을 통한 미래일자리 창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미래일자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음. 미래일자리 특별위원회는 7차례의 전체회의와 1차례의 제도개선소위원회를 개최하여 미래일자리 창출을 위한 과제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12건의 법률개정 필요과제를 의결하였음.
이에 미래일자리 특별위원회가 의결한 과제 중 「특허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는 것임.
현행법은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그 손해액은 침해행위를 통해 취득한 이익 또는 특허발명의 실시에 의해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근거로 산정하는 등 실손배상 원칙을 따르고 있음.
그런데 고의·악의적이거나 또는 침해행위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인지하였음에도 침해행위를 한 자에 대한 벌칙은 그 제재수단으로서의 실효성이 낮아 침해행위를 예방하기에 부족하고,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특허권 등의 침해행위로 인해 입는 피해가 기업에 막대한 타격으로 작용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이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해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사전에 인식한 정도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액의 3배까지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28조제8항 신설).
규제내용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해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사전에 인식한 정도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액의 3배까지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함(안 제128조제8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