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터넷 개인방송을 매개로 선정적·폭력적인 영상 등 불법정보가 빈번하게 유통되면서 인터넷 개인방송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그런데 인터넷 개인방송의 특성으로 인하여 불법정보가 유통되었는지 여부를 방송이 송신된 이후에 판단할 수밖에 없으나, 현행법에는 인터넷 개인방송 사업자가 송신된 영상콘텐츠를 저장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규제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인터넷 개인방송 사업자에 대하여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으로 유통된 정보를 일정 기간 동안 보관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인터넷 개인방송을 매개로 불법정보가 유통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3조의2 신설 등).
규제내용
인터넷 개인방송 사업자에 대하여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으로 유통된 정보를 일정 기간 동안 보관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인터넷 개인방송을 매개로 불법정보가 유통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3조의2, 안 제76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