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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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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적재산권/IT]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소관부처 : 방송통신위원회
    • 입법예고일 : 2018-04-10
    • 의견마감일 : 2018-04-24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오늘날 해외 사업자들이 국내의 위치정보사업 또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에 진출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데, 일부 외국법인은 자회사인 내국법인 명의로 허가나 신고 등의 절차를 진행하여 실제 서비스 제공 법인과 불일치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외국 법인이 위치정보보호법상의 행정 절차를 용이하게 진행하고, 법 위반 사항 등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필요한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 할 수 있도록 국내 대리인제도를 도입하여 해외 사업자의 허가·신고 법인 불일치 문제를 해소하고 집행력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음.
  최근 유럽연합에서도 글로벌 사업자들의 행위에 대해서 유럽연합의 규정을 적용하여 규제를 하고자 하고 있으며, 2018년 5월부터 시행 예정인 유렵연합 일반 개인정보보호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또한 해외 사업자에 대해서 EU 역내 대리인을 서면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자로서 위치정보사업ㆍ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려는 경우와 위치정보사업등을 하고 있는 경우 국내에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고, 대리인은 허가ㆍ신고 신청 등 위치정보법에 따른 각종 절차, 자료제출 등의 업무를 행하도록 하여 해외 사업자의 허가·신고 법인 불일치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 집행력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6조의2 신설 등).
규제내용
제36조의2(대리인 지정) 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자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를 대리인(이하 “대리인”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