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문화상품의 제작·판매·유통 등에 종사하는 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지식재산권의 일방적인 양도 요구 등 그 지위를 이용하여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는 등 문화산업과 관련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구축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음.
그런데 문화산업 관련 사업자들이 근로자에 대한 적정한 수익배분을 거부·지연·제한하는 등의 불공정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이를 근절하기 위한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문화상품의 제작·판매·유통 등에 종사하는 자는 적정한 수익배분을 거부·지연·제한하는 등의 불공정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불공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시정조치 명령을 내리고 이를 지정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문화산업 관련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배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문화산업의 건전한 발전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제1항·제2항 및 제13조).
규제내용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상품의 제작·판매·유통 등에 종사하는 자가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 불공정행위의 중지, 불공정행위로 인하여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 그 밖에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안 제1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