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8조에서 방송사업자의 통신시장 독점을 우려하여 특정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또는 특정 위성방송사업자가 해당 사업자와 특수관계자인 방송사업자와 합산하여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을 포함한 전체 유료방송사업 가입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일명 유료방송 합산규제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유료방송 합산규제는 2018년 6월 27일까지 효력이 일몰되어 이후 특정 방송사업자의 독점으로 인한 방송의 다양성과 방송시장의 공정경쟁을 저해하여 결국 시청자인 국민의 피해가 야기될 우려가 있음.
동일역무에 대한 동일규제라는 정책적 대명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방송사업에 있어 특정사업자의 독과점적 지배를 제한하고, 이를 통해 매체 간 균형발전이 가능한 시장환경 조성으로 방송의 다양성을 보장하여 시청자의 권익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는 유료방송 합산규제 장치가 요구됨.
이에 특수관계자를 포함한 특정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특정 위성방송사업자 등 유료방송에 대한 시장점유율 합산규제의 유효기간 부칙 규정을 수정하고자 함(안 법률 제13341호 방송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규제내용
특수관계자를 포함한 특정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특정 위성방송사업자 등 유료방송에 대한 시장점유율 합산규제의 유효기간을 2020년 6월 27일까지로 연장함(안 법률 제13341호 방송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