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신·재생에너지의 급격한 확대에 따라 관련 설비들의 수입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그런데 태양전지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단순 조립 후 만들어진 태양광모듈의 경우 원산지 표시 의무가 없어서 한국을 제조국으로 표시할 수 있음.
이로 인하여 국산 태양전지를 사용하고 있는 국내 태양광설비 업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고 소비자에게 혼동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자는 그 설비의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3 및 제34조제4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