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석유판매업자는 가격표시판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석유제품 판매가격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주유소에서는 경유, 보통휘발유, 고급휘발유 등 석유제품에 따라 가격을 표시하고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의 석유제품 품질기준에 따르면 옥탄값 기준으로 보통휘발유는 옥탄값 91 이상 94 미만, 고급휘발유는 94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동일한 제품의 경우에도 주유소별로 옥탄값이 크게 차이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이에 가격표시판에 판매가격 뿐만 아니라 제품별 옥탄값을 함께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38조의2제3항 및 제49조제2항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