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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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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소관부처 : 국무조정실
    • 입법예고일 : 2022-12-13
    • 의견마감일 : 2022-12-27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저출생 고령화사회와 지식기반경제 사회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육아정책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고 과거 한국교육개발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유아교육과 보육으로 분산되어 수행되었던 육아정책연구를 현재는 육아정책연구소가 통합적으로 수행하고 있음.   특히, 누리과정 연구, 장학, 교사양성 및 연수, 평가 등에 대한 종합적인 전문연구기관이 시급함.   그런데 육아정책연구소는 한국교육개발원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부설기관으로 되어 있어 육아정책연구와 관련된 인력, 예산, 연구사업 등의 운영ㆍ수행에 있어서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있고 우수연구인력의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에 육아정책연구소를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소속 정부출연연구기관인 육아정책연구원으로 독립 법인화함으로써 위상강화를 통해 육아정책 연구 및 국가정책지원 기능의 안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5호 신설).
규제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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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