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정운영의 능률성·효과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수행하는 정책·사업·업무 등을 평가하는 정부업무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평가항목에 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음.
그러나 평가 주체 및 대상 기관의 업무 능률성과 효과성 증진을 위해 평가항목의 개요를 정할 필요가 있고, 국정운영의 책임성 강화 측면에서 정부업무평가 대상 기관의 국민의 인권 보호 및 향상에 대한 기여도가 평가항목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정부업무평가의 평가항목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국정운영의 능률성과 효과성을 향상하고, 국민 인권의 보호 및 향상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항목에 포함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국정운영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제6호의2 및 제13조의2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