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내용
제안이유
최근 4차 산업혁명의 가속화와 함께 인공지능ㆍ빅데이터ㆍ클라우드컴퓨팅ㆍ사물인터넷ㆍ모바일ㆍ5Gㆍ메타버스 등 디지털 기술이 성숙하고 있고, 건강관리를 통한 수명 연장과 개인 삶의 질 향상이 사회ㆍ경제적 변화를 주도하게 되면서 디지털 기술과 건강관리를 융합한 디지털헬스케어산업이 기업의 생존ㆍ발전과 국가의 산업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음.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유발된 생활환경의 급속한 변화와 한정된 의료자원 등이 국민건강과 산업 전반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새로운 현실을 인식하고, 고령화와 만성질환자 인구의 가속화 등 고질적 문제 해결을 위해 디지털헬스케어 기술을 발전시켜 산업에 적용하는 것이 절실한 상황임.
이러한 다양한 문제를 치료 중심의 기존 보건의료 지원시스템만으로 해결할 수 없기에 예방, 관리 및 모니터링 중심의 디지털헬스케어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산업 활성화와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을 집중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현행법 체계에서는 디지털 기술에 기반을 둔 의료ㆍ비의료, 소프트웨어ㆍ하드웨어, 인공지능ㆍ데이터 등의 이종 산업과 서비스 간 결합, 제품의 서비스화 또는 서비스의 제품화와 같은 융합형 사업모델을 바탕으로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형성하는 디지털헬스케어산업의 구조적 특성이 반영되기 어렵고, 「산업융합 촉진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비의료기관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등 다수의 법률과 가이드라인에 디지털헬스케어산업에 대한 지원 근거가 분산되어 있어 디지털헬스케어산업의 체계적인 육성ㆍ지원에 한계가 있음.
또한 고속 성장하는 미래 유망 신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 인력양성, 수요창출 및 사업전환 등 각 부문 간 연계ㆍ협력과 정책 추진 체계, 지원제도 미비 등으로 디지털헬스케어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애로와 투자에 대한 불확실성이 매우 큰 상황임.
이에 「디지털헬스케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기존 법령에서 다루지 않은 디지털헬스케어의 개념을 정의하고, 이에 관한 산업 생태계 육성과 보호 및 활용 원칙을 마련하여 디지털헬스케어기술을 다루는 기업들의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며, 산업 전반에서 첨단 디지털헬스케어기술의 활용을 촉진하고, 디지털헬스케어산업 관련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한 지원 및 추진 체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며, 특히 디지털헬스케어기업의 기술역량 제고를 위한 종합지원센터 설치 등을 통하여 민간의 디지털헬스케어산업 활성화를 강력하게 뒷받침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디지털헬스케어산업의 육성ㆍ지원과 발전기반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디지털헬스케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의 건강증진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개인의 건강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ㆍ분석하고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기ㆍ소프트웨어ㆍ시스템ㆍ플랫폼의 연구개발, 생산 및 유통과 관련된 산업을 “디지털헬스케어산업”으로 정의하고, 이 법에 따른 지원 대상인 “디지털헬스케어기업”을 규정함(안 제2조).
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ㆍ체계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디지털헬스케어산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디지털헬스케어산업 육성ㆍ지원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안 제6조).
라. 디지털헬스케어산업과 관련된 정책을 심의하고 그 추진사항을 점검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디지털헬스케어산업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해 규정함(안 제8조).
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디지털헬스케어기업을 육성하고 산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디지털헬스케어 우수기업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디지털헬스케어 우수기업에 대한 국가연구개발사업 등 우대, 조세 특례, 우선구매 등 각종 지원 시책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11조부터 제19조까지).
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디지털헬스케어산업에 관련된 전문인력의 양성과 고용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디지털헬스케어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여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
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디지털헬스케어산업의 국제협력과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디지털헬스케어산업 종합지원센터를 지정하여 해외시장 진출 지원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 및 제23조).
아. 디지털헬스케어 사업자 등이 디지털헬스케어 제품 및 서비스의 보급 촉진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