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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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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입법예고일 : 2022-12-13
    • 의견마감일 : 2022-12-27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IT 기술의 발달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와 소비자들을 연결해주는 플랫폼사업이 활성화됨에 따라, 택시와 플랫폼을 결합하여 국민들이 편리한 택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제도(플랫폼운송사업, 플랫폼운송가맹사업과 플랫폼운송중개사업)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음(2021. 4. 8 현행법 개정).   그런데, 최근 플랫폼운송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가 강화되면서 불공정 배차 및 과다한 수수료 부과 등 택시운수종사자에 대한 독과점 횡포가 지속되고 있고, 승객 골라 태우기를 조장하는 목적지 표시 및 먼 거리의 택시가 배차되도록 콜 몰아주는 등의 플랫폼 운영으로 택시 이용 승객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나 이를 효과적으로 대응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한편, 플랫폼가맹사업에 대한 원활한 사업 수행과 안전운행의 확보, 운송질서의 확립 및 여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플랫폼가맹사업자의 역할 및 플랫폼가맹사업의 개선명령을 통해 운송가맹점에 대한 여객의 공정한 배정과 운송가맹점이 받는 운임ㆍ요금의 조정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플랫폼중개사업에 대해서는 이와 관련된 규정이 없어 현행 법령의 정비가 필요한 실정임.   이에 플랫폼중개사업에 대한 개선명령 및 플랫폼중개사업자에 대한 준수사항을 신설하는 한편, 이를 위반한 플랫폼중개사업자에 대해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여객운송질서를 확립하고 택시 이용 승객의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20, 제49조의21 및 제92조제17호ㆍ제18호 신설).
규제내용
안 제49조의20, 안 제49조의21
의안원문